wellcome 파라오카지노



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지정면세점 매출액 중 일정부분을 도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.
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관광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을 도 지정면세점의 매출액 중 일정액을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.
도내 지정면세점은 JDC 운영 2곳, 제주도관광공사 운영 2곳 등 모두 연간 매출액(2019년)은 5418억원이다. JDC는 5075억원, 제주관광공사는 343억원이다.
현재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업체의 납부금과 출국납부금으로 적립된 후 도내 관광업체들의 은행 대출금 이자로 파라오카지노 지원된다. 지난해 관광진흥기금 수입금은 49억3000만원이다
도는 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도도 도입한다. 이 허가제는 카지노업이 허가를 받은 후 불법 또는 편법 영업을 하는 경우 도지사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. 도내 외국인 카지노는 8곳이다.
도는 이 같은 제도개선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는 7일 '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범도정특별전담조직(TF)' 회의를 개최한다.

Leave a Reply

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. Required fields are marked *